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저소득층 가정 자녀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. [2023년 교육급여 대상자] - 교육급여 :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서, 초·중·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
- 교육비지원 :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부모, 법정 차상위) 등 기타 저소득층(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)
[2023년 교육급여 지원내용] - 교육급여 : 교육활동지원비(초중고), 교과서(고), 입학금(고), 수업료(고)
- 교육비지원 : 고교 학비, 학교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(PC 및 인터넷통신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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