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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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부설 교육연구소 운영 시행세칙

제1조(목적)

이 시행세칙은 강원대학교 부설연구소 운영 규정 제22조에 의거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부설 교육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

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미래교육 및 지역교육, 교육재정에 관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교육학 제분야(교육이념과 목적, 교육과정 및 교과, 교육방법 및 평가, 교육행정 및 정책, 교육사, 비교교육 및 교육문화, 교과교육, 교원교육)에 관한 연구
  • 원격교육에 관한 사업 운영 및 연구
  •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사업 운영 및 연구
  • 교육재정에 관한 사업 운영 및 연구
  • 국내외 학술교류를 위한 활동
  •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3조(소장)

  •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,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조직 및 기능)

  • 연구소에는 부소장과 3개의 센터(교육재정센터, 미래교육센터, 지역교육협력센터) 및 대학원 지역교육협력학과를 둔다.
  • 부소장은 소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, 센터장은 연구소의 전임 및 겸임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각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교육재정센터 : 교육재정 관련 연구 및 사업의 기획 및 운영,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사 자료의 관리 및 분석 지원
    • 미래교육센터 : 교원 양성 및 임용 정책 관련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, (예비)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운영 및 관련 업무 지원, 교과교육 관련 연구 및 사업 운영 지원, 융합교육 관련 연구 및 사업 운영 지원
    • 지역교육협력센터 :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협력사업 및 강원도교육청 연계사업의 기획 및 운영, 대학원 지역교육협력학과의 운영 지원

제5조(연구원 등)

  • 연구소에 연구교수, 객원교수, 석좌연구원, 객원연구원, 전임연구원, 겸임연구원,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사업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.
  • 연구·객원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석좌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쌓은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  • 객원연구원은 타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  •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 • 겸임연구원은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  • 특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.
  •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.
  •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

  •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위원회는 부소장과 각 센터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  • 운영위원은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  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
    • 예산심의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연구소 규정의 개정
    • 석좌연구원 위촉에 관한 사항
    • 기타 연구소 운영상 필요한 중요사항
  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7조(현장자문단)

  • 연구소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현장자문단을 둘 수 있다.
  • 현장자문단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자문위원은 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8조(세부지침)

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  • 부 칙
    이 시행세칙은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
   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
    이 시행세칙은 2022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
    이 시행세칙은 2022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