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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사항명/처분요구목록 |
관련기관명 |
구분 |
공개내용 |
학령인구 감소와 실제 수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재정수요 산정 방식의 개편 필요 |
교육부 |
통보ㆍ권고 |
교육부장관에게 인건비 등 측정항목의 과다, 중복산정 및 적용률, 단위비용 임의조정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,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|
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및 교원정원 관리 필요 |
행정안전부 |
통보ㆍ권고 |
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교육부와 연도별 교원정원 규모에 대한 협의 업무를 하면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교원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|
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및 교원정원 관리 필요 |
교육부 |
통보ㆍ권고 |
교육부장관에게 2023. 4. 23.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·발표하면서 학령인구 감소, 교육수요 반영 등을 통한 신규수요 및 재정부담을 분석하고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,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 |
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과밀학급 해소계획 재검토 및 소규모학교 관리 방안 마련 필요 |
교육부 |
통보ㆍ권고 |
교육부장관에게 ① 교육부 및 시,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과밀학급 해소계획과 관련하여, 감사원에서 분석한 장래 시,도교육청 관내 학생수 및 과밀학급수 전망, 학생 재배치 및 교실전환 등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학교·학급 신·증설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, ② 소규모학교 관리와 관련하여 소규모학교 운영의 효율성 및 교육의 질적 측면,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소규모학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, 현재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적정 규모 학교 인센티브 사업의 효과성을 재점검하는 등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③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물리적·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마을의 인적·물적자원 활용을 통한 민관협력 모델 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 교원자격 등에 대한 특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|
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관리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|
교육부 |
통보ㆍ권고 |
교육부장관에게 현재 시·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무분석과 향후 학생·학교·학급수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을 개선하고, 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시·도교육청에서 적정 규모의 교육공무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|
교육재정교부금 결정구조의 전면 개편 필요성 분석 |
교육부 |
통보ㆍ권고 |
교육부장관에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, 국가의 재정 여력, 복지 등 타 분야와의 재원배분의 불균형,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적정 규모로 교원·학교·학급수를 유지하여 인건비, 학교시설비 등 각종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|
출처 : 감사원 기관별 감사결과(https://www.bai.go.kr/bai/result/organ/list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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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감사원의 ‘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’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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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교사노동조합연맹(https://kftu.net/) |